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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진술·물증 확보"

2018.07.18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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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개시 22일 만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8일) 드루킹 김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횟수는 금품을 받은 쪽의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드루킹 김동원 씨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9일) 열리며, 결과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한 수사가 동력을 얻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에 드루킹 김 씨와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2천만 원은 노 원내대표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 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혐의로 받은 수사에서는 4천여만 원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5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핵심 회원으로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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