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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제천화재 건물주 1심 불복...항소

2018.07.18 오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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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받은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건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은 53살 이 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누수·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역시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이 씨뿐 아니라,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51살 김 모 씨 등 건물 관계자 5명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나란히 항소장을 낸 가운데,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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