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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청구 오늘 1심 선고

2018.07.19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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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이자, 사건 발생 4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세월호 유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 잘못 등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국가의 배상을 거부했으며, 희생자 한 명당 10억 원 안팎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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