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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발굴 승인 신청 반려...서류 미비·보증금 미납

2018.07.20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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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중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신일그룹이 제출한 매장물 발굴 신청서에 당국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0일) 신일그룹이 제출한 신청서에 매장물 위치 도면과 작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빠져 있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일그룹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매장물 추정가액에 따른 보증금 1억 2천만 원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매장물을 발굴하려면 국유재산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매장물 추정가액의 10% 정도를 발굴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앞서 신일그룹 측은 배의 고철값을 12억 원으로 계산하고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굴승인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신일 측이 돈스코이호에 15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금괴 등이 실려있다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보증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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