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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2018.07.21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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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의 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차량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른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기계적 장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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