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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주택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8.08.13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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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오늘(13일)부터 서울 지역 내 주택 거래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 내역을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의 주택 매매 계약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했거나, 현금으로 사고판 거래 또는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등을 불법의심 사례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계약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목된 사람들은 통장 사본이나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을 통해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사안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됩니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집중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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