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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의무

2018.08.14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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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 광고에는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안내해 대출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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