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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 가담한 인기 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선고

2018.08.15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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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과 케이블TV 출연으로 인기를 끈 이종격투기 선수가 불법 고리사채업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선수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무자에게 백만 원을 빌려준 뒤 연 3백%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21차례에 걸쳐 2천9백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9명에게는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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