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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영장 청구

2018.08.16 오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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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사무실을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 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 측과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지목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이번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17일)쯤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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