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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1심 의원직 상실형

2018.08.16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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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홍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홍 의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홍 의원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문건을 공개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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