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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2018.08.17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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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는 3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어 낙태 수술을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1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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