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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건의

2018.08.22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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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부실기업의 회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 법정관리나 자율협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관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조건이 까다롭고, 자율협약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경제계는 일몰 기간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사라지기 전에는 '워크아웃'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관련법을 다시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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