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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특례 대신 지도자 복무"

2018.09.04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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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현행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앞으로는 군에서 지도자로 복무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복무 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한 예술·체육 요원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반 청년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성격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복무 기간을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늘리는 건 징벌적 측면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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