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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얼굴 인식 프로그램 군에 납품하려 한 대북사업가 기소

2018.09.05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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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조직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납품하려 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로 얼굴 인식 기술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와 공범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IT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뒤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국내 업체 등에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 측에 건넨 금액만 9억 6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한 과정에서 대북 감시 장비 등에 대한 군사상 기밀까지 북한 측에 누설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조작된 증거를 첨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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