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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요리사 이찬오 2심도 집행유예

2018.09.07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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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을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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