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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취한 동료 업었다가 다치게 하면 배상"

2018.09.09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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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업어 옮기려다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전 직장 동료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5년 직장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를 업고 옮기려다 넘어졌고, 이후 A 씨는 시각을 일부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지만, B 씨가 무리하게 옮기려다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 씨는 직장 동료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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