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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노래방·사우나 설치 쉬워진다

2018.09.10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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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단지에도 노래방이나 사우나를 비롯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지노나 유흥주점을 제외한 복지·편의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는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의 범위도 기업 컨설팅이나 마케팅 위주로 제한돼 있어서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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