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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개인정보 유출' 현직 검사 징역 2년 구형

2018.09.10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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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 모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백만 원, 3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 검사가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사법절차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검사는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과 개인정보를 고소인인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에게 녹취 파일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가기밀을 위협한 행동인지는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내려집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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