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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기능 분산해야"

2018.09.10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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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회의체와 집행기구,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는 등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집행기구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고, 법관인사 심의기구를 따로 설치해 다른 기구들과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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