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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신창현 의원 고발

2018.09.11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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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공개 파문과 관련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신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직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 의원이 유출한 것은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투기 우려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용이라며 신 의원의 행동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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