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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폭언' 前 삿포로 총영사에 징역 1년 구형

2018.09.11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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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의 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볼펜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못해 6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고, 외교부는 지난해 한 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해임했습니다.

재판에서 한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면서도, 이미 평생 쌓은 모든 것을 잃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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