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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조례안 직접 제출권...주민주권 확대

2018.09.11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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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안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주권 확대를 위해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지자체장이 정례적으로 만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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