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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무면허 30대 영장

2018.09.12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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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유동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 위반에 적발돼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도주하는 A 씨 차를 피하려다가 무릎과 가슴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뒤늦게 경찰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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