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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 1년

2018.09.12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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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3살 강 모 병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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