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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재소환해 '문건파기' 조사

2018.09.12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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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미 문건을 파기하고도 앞선 검찰 소환조사 때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심리적 압박이 컸고 법원이 회수 요청한 상황에 입장이 곤란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에게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도 파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소송법상 확약서 작성 의무가 없지만, 장시간 검사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당시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기밀문건 반출에 부당한 의도는 없었고 미완성 상태로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일종의 '구명 이메일'을 보낸 의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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