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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 가입 때 장애 사실 알릴 필요 없어

2018.09.1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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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에서 5년 이내의 치료 이력은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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