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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아기 닷새 방치 사망...부모 구속영장

2018.09.12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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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화상을 입은 아이를 놔둬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 씨와 22살 B 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5일 자정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원룸에서 생후 두 달 된 딸의 목욕을 시키다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부부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치료 방법을 검색해 집에 있던 연고만 발라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기 상태가 심각해지자 닷새 뒤에 여수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기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태가 너무 나쁜 아이를 여러 날 내버려 둬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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