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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사건 대법원서 결론...이영학·검찰 모두 2심 불복

2018.09.12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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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학과 검찰 양측은 모두 오늘(1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로 잠들게 하고, 성추행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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