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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사회통념 고려해 판단해야"

2018.09.14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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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물 학대를 자행한 피고인에 대한 심판이자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하급법원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제는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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