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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2018.09.14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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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갤럭시노트 7 소비자 천3백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천여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비자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갤럭시 노트 7에 하자가 있었지만, 적법한 교환과 환불 조치로 손해가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회 통념상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삼성전자가 전량 리콜을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을 위해 든 시간과 비용,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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