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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하다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

2018.09.1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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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동킥보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최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62살 김 모 할머니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지만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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