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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2018.09.17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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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72살 김 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판판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군수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신문사를 창간하려는 김 씨에게 자금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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