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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는 정당"

2018.09.18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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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 모 씨가 미스터피자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계약은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과정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1년에 미스터피자와 "본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외부 식자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가맹점 재계약을 한 뒤에 2016년에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하다가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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