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려 구속된 의사가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원장 이 모 씨가 환자 진료를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이 씨는 지난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영도구 보건소는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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