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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유해용,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말하겠다"

2018.09.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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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0시 반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수석연구관은 전직 법관으로서의 심경과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수집해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소송 관련 의견서를 받아 실제 재판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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