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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2018.09.21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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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 측이 취재수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는 순수한 논평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기사를 통해 이 전 중수부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박 전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주변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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