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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선로 점거 체불임금 시위...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09.24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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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이 10분간 지하철 선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20분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선로로 내려가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이 씨 등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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