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주말과 같은 업무 외 시간에 사용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1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가능하면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쓰는걸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밤 11시 이후나 주말에 사용한 것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정상 업무시간 외에 모두 2억5천만 원가량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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