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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주택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018.10.11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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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등에서는 추첨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무주택 세대원만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동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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