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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2018.10.12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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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묵시적으로 청탁하며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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