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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시인, 다음 달 비공개 법정 증언

2018.10.12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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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의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이 다음 달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기일을 열고 박진성 시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3월 인터넷 게시글에서 2008년 4월 고은 시인의 대학교 초청 강연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원생과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솔직한 증언을 위해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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