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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안 저지 로비 정황"...청탁금지법 혐의도 수사

2018.10.18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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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연합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집 연합회가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은 건 지난 2013년.

원아 학대와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잇따랐던 때입니다.

당시 국회에선 어린이집 설립이나 운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연합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한 사람에 10만 원씩 내라고 독려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건네졌습니다.

[김용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이왕이면 보건복지위원회 중에서 (후원) 하자고 했죠. (의원실에는)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다닐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

명목은 후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지난해 의원 보좌관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것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청탁금지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대가성 논의 필요 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돼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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