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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이슈스토리]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기준은?

2018.10.22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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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시대에 따라 몇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1980~90년대만 해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공개됐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인권수사'가 강조됐고 이후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다시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 이듬해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법 개정 이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부터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오원춘, 그리고 최근 과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변경석 등의 신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법이 적용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알아야 국민이 조심할 수 있다며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과연 신상공개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와 피의자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문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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