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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오늘부터 신청

2018.11.01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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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살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부터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에게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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