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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이라 취소 불가"...전자상거래 피해 매년 증가

2018.11.0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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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신발 등을 인터넷으로 맞춤 주문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로 주문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 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9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해도 주문 제작된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가 38%로 가장 많았고, 색상과 디자인, 크기 등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단순 변심이라 해도 상품을 받고 일주일 안에는 주문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구매 취소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주문 제작 상품은 신중하게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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