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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직 대전시의원 구속

2018.11.05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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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자원봉사자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전시의원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대전시의원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구속된 자원봉사자가 대전시의회 의원 선거 등 예비후보자 2명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대전시의회 현역 의원이 SNS에 억대의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고 조사를 마친 선관위는 해당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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