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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LTE 기술 유출' 무죄

2018.11.08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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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 모 씨와 부사장 김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에릭슨LG에 근무하던 강 씨가 퇴사 당시 자료를 들고 나가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은 유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릭슨LG가 자료 보관에 별도 보안등급을 지정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유출된 정보를 기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옮긴 강 씨는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대학 선배인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에게 장비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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