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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품업체 경영 정보 요구 시정명령 정당"

2018.11.12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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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에 경쟁사 매장에서의 매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3년 현대아울렛 김포점을 개설하면서 백화점에 물건을 대는 129개 업체에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매출액 등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 원을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현대백화점 측이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긴 했지만, 납품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며 공정위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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