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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법원행정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개입"

2018.11.1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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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 취소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어제(1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3년 9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이던 시절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지 제시돼 있었고, 실제 10개월 동안 보류됐던 재판이 한 달 만에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이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월 SNS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됐고, 같은 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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