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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추진

2018.11.13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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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음주 폐해 예방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보면 청소년 6명 중 1명은 최근 한 달 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소주 5잔 이상의 '위험 음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류 광고 시 모델이 직접 술 마시는 장면 등으로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 IPTV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음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뿐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표기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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